수입 원가를 계산할 때 관세를 「대충 8%쯤」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관 단계에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정해져 있고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는 순서를 모르면 엉뚱한 숫자를 보게 됩니다.
#세율은 품목번호에 붙어 있다
모든 수입품에는 HS 코드라는 번호가 붙습니다. 국제적으로 앞 6자리가 공통이고, 그 뒤는 나라마다 더 쪼갭니다.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씁니다.
세율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이 번호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 관세 몇 퍼센트예요」라는 질문에는 번호가 정해지기 전까지 아무도 답할 수 없습니다.
번호가 한 자리만 달라져도 세율이 크게 뜁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이 붙는지 여부도 이 번호가 정합니다. 원가 계산보다 이쪽이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는 재질과 용도로 갈린다
같은 「가방」이라도 가죽인지 합성수지인지 섬유인지에 따라 번호가 다릅니다. 같은 「조명」이라도 실내용인지 차량용인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공장에 물어봐야 할 것은 상품명이 아니라 정확한 재질 구성비와 용도입니다. 「폴리에스터 65% 면 35%」처럼요.
복합 재질이면 비중이 큰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다음 방법으로 확정합니다.
#확정이 필요하면 미리 물어볼 수 있다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공식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오기 전에요.
시간이 걸리고 서류를 갖춰야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 수입할 품목이면 값을 합니다. 나중에 분류가 뒤집혀 추징당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규모가 작다면 관세사에게 사양서를 보내 의견을 받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충분합니다. 핵심은 물건이 도착한 뒤에 처음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율은 하나가 아니다
같은 번호에도 세율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기본세율, 협정세율, 조정관세 같은 것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조건을 갖춰야 받습니다. 그 조건이 원산지증명이고, 여기서 못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할 때 협정세율을 전제로 잡아두면 위험합니다. 서류가 안 되면 기본세율로 떨어지고, 그 차이가 마진을 넘기도 합니다.
#관세만 붙는 게 아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관세 +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관세와 운임까지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부가세는 나중에 공제받지만 일단 나가는 현금입니다. 수입 규모가 커지면 이 시차가 자금 압박이 됩니다.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추가로 붙기도 합니다. 세율표에서 관세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어긋납니다.
#과세가격을 무엇으로 잡는가
세율을 알아도 어디에 곱하는지를 모르면 계산이 안 됩니다. 기준은 물건값이 아니라 도착항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FOB 조건으로 샀다면 물건값에 운임·보험을 더해서 과세가격을 만듭니다.
여기에 별도로 지급한 금형비나 로열티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에 안 적혀 있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분류를 잘못 잡으면 뒤늦게 온다
통관은 통과했는데 1~2년 뒤에 세관이 분류를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덜 낸 관세를 한 번에 추징당합니다.
이미 그 원가로 가격을 매겨 팔아버린 뒤라 회수할 곳이 없습니다. 반복 수입 품목일수록 누적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 몇 건은 관세사 의견을 받아 두고, 그 의견서를 보관합니다. 분류가 다퉈질 때 「합리적 근거로 신고했다」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가표에 넣어 둘 것
정리하면 수입 원가표에는 물건값 · 운임 · 보험 · 관세 · 부가세 · 통관수수료 · 내륙운송이 각각 줄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 줄에는 협정세율과 기본세율 두 개를 나란히 적어 둡니다. 서류가 안 될 경우의 원가가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가 한 번 만들어지면 다음 발주부터는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매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이어서 읽기 → FTA 특혜관세를 못 받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