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팔기로 정하면 대개 채널 비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곳은 채널 선택이 아니라 계정 개설입니다.

상품이 준비돼 있어도 서류가 안 되면 못 엽니다. 그래서 순서를 요건 확인 → 서류 준비 → 채널 결정으로 잡아야 헛돌지 않습니다.

#채널마다 문턱이 다르다

일본 주요 채널은 크게 셋입니다. 아마존 재팬, 라쿠텐, 야후쇼핑. 성격과 입점 조건이 다 다릅니다.

아마존은 해외 사업자로도 비교적 열기 쉽습니다. 계정 심사는 까다롭지만 현지 법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라쿠텐은 심사와 초기 비용이 높고, 담당자가 붙어 운영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월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야후쇼핑은 초기 비용이 낮은 편이라 시작 문턱은 가장 낮지만, 그만큼 경쟁이 많고 광고 의존도가 높습니다.

#현지 주소와 계좌가 갈림길이다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반품을 받을 일본 주소와 정산을 받을 계좌입니다.

아마존은 해외 계좌 수취 수단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채널과 시점에 따라 조건이 바뀝니다. 지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 주소는 대행 창고를 쓰면 해결됩니다. 다만 반품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정해 둬야 창고가 쌓이지 않습니다.

이 둘이 안 되면 다른 준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진도가 안 나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품목 규제를 입점 전에 본다

채널 심사와 별개로 일본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인지가 먼저입니다.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식품은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채널에 올리는 것과 합법적으로 파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기제품은 PSE 표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인데 없으면 판매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고 입점부터 하면 계정은 열렸는데 올릴 상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소비세와 세무 요건을 확인한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소비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현지 창고에 재고를 두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거래처가 인보이스 제도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2B 비중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시작 전에 구조를 정하는 편이 쌉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해당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먼저 확인한다

한국에서 쓰던 브랜드명이 일본에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팔면 채널에서 판매 중지가 걸리고, 심하면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입점 준비와 동시에 일본 상표를 확인합니다. 겹치면 현지용 이름을 따로 쓰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이름을 지킬 생각이면 출원을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정 정지 사유를 미리 안다

일본 채널은 계정 정지가 잦고 복구가 오래 걸립니다. 특히 아마존이 그렇습니다.

흔한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배송 지연, 취소율, 가품 의심, 상품 정보 불일치.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지킬 수 있는 배송 기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적어 두고 못 지키면 그게 정지 사유가 됩니다.

가품 의심은 매입 증빙으로 풉니다. 그래서 거래 명세와 인보이스를 처음부터 보관해야 합니다.

#대행을 쓸지 직접 할지 정한다

입점 대행 업체를 쓰면 서류와 심사가 빨라집니다. 대신 계정 명의와 접근 권한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계정이 대행 명의로 열리면 관계가 끊길 때 판매도 끊깁니다. 반드시 우리 명의로 열어야 합니다.

대행은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까지로 두고, 계정 소유와 로그인 정보는 우리가 갖습니다.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준비 순서를 한 장으로 만든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품목 규제 확인 → 상표 확인 → 서류·주소·계좌 준비 → 채널 결정 → 입점 신청.

채널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맞추면 요건이 안 되는 채널에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을 적어 둡니다. 상표 확인은 며칠,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몇 달이 걸립니다.

이 표가 있으면 「언제부터 팔 수 있는가」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계획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어서 읽기 → 상품 등록은 번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