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받는 전시품은 최상 조건으로 만든 한 개입니다. 그걸 보고 발주하면 양산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샘플은 따로 받아야 하는데, 가져오는 방법과 나중에 받는 방법이 각각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현장에서 정해 두지 않으면 돌아와서 흐지부지됩니다.

#전시품을 사 올 수 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전시품을 파는 부스가 많습니다. 철수할 때 도로 가져가는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대개 싸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실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면 안 오는 경우가 흔한데 이건 확실합니다.

다만 전시품은 양산품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는 유지해야 합니다. 마감이나 색이 더 좋게 만들어진 것일 수 있어서, 이건 「이 공장의 최대치」로 보고 판단합니다.

#들고 나올 때 걸리는 것들

샘플을 손으로 가져오면 휴대품 반출입 규정에 걸립니다. 수량이 많거나 상업적으로 보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입국 시에도 면세 한도와 품목 요건이 적용됩니다. 식품이나 화장품은 소량이어도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쓸 만한 수량 이상은 들고 오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많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특송을 씁니다.

운임을 우리가 내더라도 계정을 우리 것으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보내면 어느 업체로 왔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송사 계정 번호를 주면 추적도 우리가 합니다.

#특송으로 받는 쪽이 대개 낫다

부스에서 주소를 주고 보내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운임은 대개 우리가 부담합니다.

이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샘플비·운임 부담, 발송 시점, 운송장 공유 방법. 「돌아가면 연락드리겠다」로 끝내면 대개 안 옵니다.

그리고 인보이스에 상업용이 아님을 명시하게 합니다. 가액도 합리적으로 낮게 적되 너무 낮으면 오히려 걸립니다. 이 안내를 안 하면 통관에서 멈춥니다.

#샘플에도 요건이 붙는다

샘플이라고 인증이 면제되지 않는 품목이 많습니다. 특히 식품·화장품·전기용품이 그렇습니다.

시험·연구용으로 인정되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판매하면 그 순간 위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샘플로 받아 보고」가 품목에 따라 안 됩니다. 발주 전에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샘플이 여러 개면 받은 순서대로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부스 기록의 같은 줄에 적습니다. 돌아와서 샘플과 기록을 맞추는 데 드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회사 것인지 표시한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사흘 동안 샘플을 여러 개 받으면 돌아와서 어느 게 어느 회사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받는 즉시 부스 번호를 적어 붙입니다. 라벨이 없으면 마스킹 테이프에 적어 붙여도 됩니다. 30초면 됩니다.

그리고 샘플 사진을 명함 사진과 나란히 찍어 둡니다. 나중에 표시가 떨어져도 사진으로 복원됩니다.

#받고 나서 무엇을 보는가

돌아와서 샘플을 볼 때는 기준을 정해 놓고 봅니다. 그냥 보면 「괜찮네」로 끝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기본은 넷입니다. 치수가 사양과 맞는가, 마감에 결함이 있는가, 무게가 예상과 같은가, 포장이 운송을 견디는가. 치수는 자로 실제로 재 봅니다.

그리고 같은 품목의 샘플 여러 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하나만 보면 판단이 안 되는데, 셋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샘플 단계에서 수정 요청을 몇 번 만에 정확히 반영하는지도 봅니다. 이게 그 공장의 실제 실력이고 양산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한 번에 알아듣는 곳과 세 번 설명해야 하는 곳은 다릅니다.

#승인 샘플로 넘어가는 지점

후보를 좁히면 그다음은 우리 사양으로 만든 샘플을 받는 단계입니다. 전시 샘플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때부터는 수치로 기준을 못 박습니다. 색상 코드, 치수와 공차, 허용 불량률. 「진한 남색」 같은 말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인한 샘플은 두 개 이상 만들어 하나는 우리가 보관합니다. 양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승인한 것」이라고 내놓을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읽기 → 명함 50장을 쓸모 있게 만드는 법